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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증인 의원 발언

293회 제6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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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철희 예. 그러니까 신축, 증축은 아니고 결국에는, (「취득한 거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취득의 개념이 지금처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가 작년에 재산관리과하고 도시혁신국 3개 과가 옮겼고 잔여지분까지 더 취득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취득의 개념이면 이미 이전에 750억에 대한 건물을 취득하고 거기에 4개 부서가 이전했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5억에 대해서 요진의 어떤 지분까지 저희가 취득했다면 그것도 당연히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65억이 아니고 저희가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어떤 구조를 변경했다면 100만 원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도 사실 저는 의문이 있어서 저도 임홍열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취득의 개념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타당성 조사를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 부서 재배치는 어떤 건물을 저희가 취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별관으로 사용하는 것에다가 부서를 재배치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