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증인 의원 5분자유발언
한철희 최신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18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은 맞는데 거기에 보면 지자체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신축, 증축, 취득하는 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축을 어떻게 규정했느냐 하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신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신축은 아니고 이미 기부채납 받아있고 기존에 있는 공공청사의 업무활용도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건물에 저희는 부서만 이전하는 거지 저희가 그 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증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기존 청사 연면적의 30% 이상 증축하는 것을 증축이라고 봤거든요.
사실 그러면 증축에 해당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에 취득의 개념이냐 그래서 취득의 개념을 갖고 저희가 접근을 해도 타당성 조사도 그때 임홍열 예결위원장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백석 별관이 2018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토지분하고 건물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내용으로 해서 그걸 취득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그 당시에 총금액이 1,450인가 1,490억 정도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석 업무빌딩이 공공청사로 49 이하의 %를 갖고 있다고 쳐도 그 금액을 만약에 환산한다고 그러면 750억 이내의 재산 가치가 있다, 그래서 750억 재산 가치에 65억의 부서 재배치 예산이 포함되면 그것도 타당성 조사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부서에서 검토해서 다시 검토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가 투자심사 대상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타당성 조사에 그렇게 기부채납에 있는 자산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해석했고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타당성 조사 내용에 부지라든지 건물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결위에다 그런 설명자료를 또 제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