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797쪽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을 우리 공단에서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6대 때부터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고, 질의하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처리결과 할 때도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한 것 없다고 얘기할 정도까지 과정이 참 우리한테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다른 지역 의원님들은 ‘이거 뭐 어쩌겠나?’ 하지만 우리 지역에 이영남의원이랑 저하고는 너무 많은 민원에도 시달렸고, 그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정릉천 복개 얘기만 나오면 사실 저희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아시나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들 몇 분은, 처음에 우리 계약서상에 택배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명기가 돼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것이 소송 전에 의원들이 질의하니까 두 분 정도는 ‘이거 위법 아니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눈감아주는 차원으로 택배영업을 계속해서 우리가 구정질문하면 주택과,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그거 한 것도 근자에 몇 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택배영업을 소송전이든, 의원들의 노력에 결과든 그게 정리가 돼서 공단으로 넘어가니 주민들도 그렇고 많이 칭찬도 받았고 기대에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무실 신축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 주차사업팀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 수반되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거 가설물이라고 했죠, 150평 1,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