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위원 의원연구단체의 목적은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인 것이고 같은 정당 소속으로 하지 않기 위한 것은 정당을 넘어서, 소속 상임위원회를 넘어서 공동연구를 진행하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4일에 발의되었고, 그 당시 대표발의는 권순영 의원이셨고 발의자에 보면 권순영 의원, 이윤승 의원, 김완규 의원, 김영선 의원, 우영택 의원, 이길용 의원, 이영휘 의원 이렇게 선배의원님들께서 정당을 초월해서 연구단체를 하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개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2025년인 현재 어떻게 역행하는 이런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선배의원님들께 만약에 이 안건이 통과된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사항이고 시민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