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질의를 계속 안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의정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에 계속 의문이 생기니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윤리위원회는 형사고발이 됐든 안 됐든 의원으로서 이러한 여러 가지 비위가 생기면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적용기준을 할 때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것도 윤리위원회에서 다 판단해서 그 결과가 있고 없고, 그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윤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윤리적인 판단을 해요.
이것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걸 아직 형사사건에 되어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가 다 제명을 하면 그걸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에 형사사건에 어떤 것이 계류가 되면 그 결과까지 다 지켜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징계수위를 적용기준에 다 해놔도 우리가 그걸 다 적용할지 적용하지 않을지는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방금 정민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원 지자체 그 조례는 하나의 참고사항이에요. 그걸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사항인 그것 하나를 근거로 여기는 제명까지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출석정지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고양시는 그러면 수원시 것만 참고를 해야 됩니까? 참고해서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지, 새로 개정을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아서 어떤 것들을 개정해서 조금 더 나아지게 하고 싶다면 정말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셨어야 되고요,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열어놔도 윤리위원회에서 알아서 판단한다니까요.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형사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미리 제명을 하고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의원들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걸 어떤 기준의 비위 유형에 따라서 수위를 본인이 결정하셨는지 이게 궁금했던 거고요. 지금 답변은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그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납득 못 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가장 경미한 수위부터 가장 높은 수위까지 펼쳐놔도 윤리위원회에서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이렇게 적용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적용 안 하고 여기까지 선을 한다 그러면 이건 이해하겠어요. 겸직 불성실신고에 대한 것을 경고까지만 줬으면 좋겠다, 이건 굉장히 경미하다라고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중을 우리가 가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형사사건 논의하시고 이거 하기 전에 결과를 내면 결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