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아니지요. 보세요. 그러면 성 고발까지 되고 이게 의원직 상실까지 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성폭력이 일어났다고 하면 윤리위원회에서는 고발 조치가 돼서 차후에 그것도 다 지켜보면서 이것도 다 결론을 내린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성폭력(형사사건으로 고발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건에 한함)’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주든가, 그냥 성폭력이라고 하면 모든 성폭력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폭력을 포함하는데 여기 적용기준은 이렇게 달라진다?
이건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징계기준이 별표에 첨부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는 하나의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법이라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함축적일 수도 있고 광의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담당관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 않는 한 이 조례 사항만 보고 그것에 대한 것, 형사고발된 것은 빼고 나머지만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수정으로 해서 단서를 달아주든 어떤 부분을 하든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