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아직 제 발언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담당관님,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 적용기준에 대한 기준이 없이 그냥 판단할 때 ‘이 정도는 비위가 약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라고 결정하셔서 옆에 있는 적용기준을 그렇게 기록하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어떤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 적용기준을 기록하셨는지, 지금 답변을 하신 것과 제가 질의한 것이 다르고 지금 답변하신 것이 굉장히 모순적이세요.
신인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봐서 제명까지 할 수 있으면 3분의 2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하니까 제명을 의결하면 합니다. 그런데 이 적용기준 안에 만약에 제명이 없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개정을 해줬을 때 이 기준 안에 없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제명은 못 간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면 다 풀어놔야 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