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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29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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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죄송해요,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말씀이 계속 되풀이 되시니까. 징계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는 것을 윤리특위에서 열어서 할 것 같으면 이 적용기준이 가장 미약하다고 하는 경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센 제명까지 다 열어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겸직신고 위반 여기는 경고 하나만 있고 밑에 경고, 공개사과가 있는데 저 아래로 내려가 보면 청렴의무에서 탈세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써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용기준을 가장 미약한 것에서부터 최고수위까지 윤리특위에서 결정을 다 할 수 있다면 이 적용기준에 대한 종류만 다 나열해 놓으시고 그 사안, 사안, 건, 건에 대한 것들은 윤리특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끔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징계기준표를 보면 어떤 비위의 유형이나 비위의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적용기준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징계기준표를 그대로 놓고 이걸 개정한다고 하면 이 기준표에 근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준을 해야 돼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