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제 질의는 이런 직원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각종 수당이나 후생복지 부분 그런 것들은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편성을 하면 그 기준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면 구청의 해당 부서나 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의 직원들의 수준보다 떨어지게 받으면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할 때 그 기준이 명확히 있는 것은 당연히 기준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준이 없는 것은, 그리고 기준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분이 있으면, 판단에 여분이 있는 그런 수당들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많이 당위성을 설명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서 편성을 하는 것이 역할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느냐고 그걸 전반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