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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302회 제5행정기획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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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제 질의는 이런 직원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각종 수당이나 후생복지 부분 그런 것들은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편성을 하면 그 기준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면 구청의 해당 부서나 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의 직원들의 수준보다 떨어지게 받으면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할 때 그 기준이 명확히 있는 것은 당연히 기준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준이 없는 것은, 그리고 기준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분이 있으면, 판단에 여분이 있는 그런 수당들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많이 당위성을 설명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서 편성을 하는 것이 역할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느냐고 그걸 전반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