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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임종숙 의원 발언

25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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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조직이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개정안에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는 팀장, 단원, 간사의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시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시에서 다 예산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다 없애고 다 새로 위탁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주민자치회 인원이 25명으로 됐는데 갑자기 50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장이 여기에 관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