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주민자치사업단이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보고안과 결부시켜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민자치회의 운영 지원을 위한 지원조직, 그러니까 현재 중간지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사업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 3월 31일자로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의 협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해 7월부터 마을생태계 조성사업하고 주민자치회 사업하고 통합운영될 계획으로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중간지원조직인 주민자치사업단이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가칭 마을자치 지원센터로 통합운영되겠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통합되기 이전에 조례 개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항이 그대로 통합되고 나서 가칭 마을자치 지원센터 이쪽에도 바로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조항을 바꿔야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사업단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협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재위탁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어찌됐든 7월에 통합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위탁보조금에 대한 소급적용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7월에 정확하게 이 보조금이 내려와서 있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3월부터 7월까지의 사업기간이 뜰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