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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29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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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논의됐던 재계약 여부에 대한 것 먼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시행규칙,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상위법이라고 먼저 이해를 하면 상위법에서는 열어둔 겁니다.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열어둔 거고 개별 각 지자체에서 재계약에 대한 얘기를 다시 또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첨부 문건 보면,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위탁계약) 보시면 제3항에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재위탁 기간도 5년으로 한다고 개별 조례로 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민간위탁 조례는 일종의 기본법처럼 전체 우리 고양시 행정의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개별법처럼 이렇게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공동체 운영에 관한 조례 등등 재위탁에 대한 내용들을 또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개정을 하려다가 부결된 것 내용이 뭐냐면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밑에 19조였나 거기 재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열어서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는 조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개별 조례에서 우선 심사 대상이 되는 재계약의 여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위탁 조례에서 기본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하라고 해놓고 다시 또 재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모법으로서, 기본법으로 충돌이 있어서 재계약 여부를 삭제하려고 했거든요.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됐었는데 아무튼 정리하자면 우리 고양시 전체를 관장하는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개모집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조례 충돌 사항으로 제19조에 재계약이라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또 기존에 있는 이 사람들 대상으로 우선 심사를 할 수 있는 특혜 같은 조항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없애도 지금 우리가 본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와 같이 각 조례에도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우선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조항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하고 있는 곳들이 “내가 한 번 더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해당 선정위원회에서 우선 심사, 단독으로 그간의 실적을 통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지요, 여기 보육사업 운영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기간으로 보면 아까 몇몇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최장 10년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