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공무원법에는 있는데 저희 성동구에는 없어서 이것에 대한 성동구의 실정에 맞는 규칙이 됐든 조례가 됐든 고민해 주셨으면 싶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령 제5조를 보면 아까 황선화 위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라는 거에는 굉장히 저도 의견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무원들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5조 의견 제시 요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제12조에도 지원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의 항목이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빠진 건지 아니면 영에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진 건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