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조례안으로까지 규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과연 필요할까 처음에는 생각이 됐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지원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원위원회인 경우 또는 인사위원회 경우 각각 심의하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운영 취지에 맞춰서 만약 성과가 있을 경우에 포상이 있는지, 그리고 운영 취지에 부합이나 위반되는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돌봄 사업에 집중돼서 인원이 충원되고 있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돌봄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해서 인원 추가가 되고 증원이 되고 하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혹여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증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부터 준비는 해오셨겠지만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아서 증원의 규모라든가 사업의 성격에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