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사업)에 보면 여기에 있는 각 호의 사업은, “1. 경우회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은 저희 조례안에 있는 2에 가져온 것 같은데 나머지 법질서 확립에 대한 사업과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맞나요? 2호는 이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에서 온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