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제3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나와 있어요. 제3조의 지원사업을 보니 대부분 법질서라든가 지역 치안이라든가 시민 안전이라든가 이런 공익활동을 하신다고 하니 이것에 대한 운영비 말고 사업비를 지원하신다고 하면 이 사업들이 고양시의 치안이나 시민의 안전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냐는 부서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지금 형평성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행정동우회도 있다고 하시는데 행정동우회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여쭤본 거고요.
안전, 치안, 법질서 확립, 이것에 관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 조례안을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한 증진이 있겠느냐는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