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항3호를 보면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 미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시비, 구비 매칭 사업도 있고 구비 사업도 있습니다. 매칭 여부에 대해서 관계없이 총사업비 기준이 10억 미만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괄로 저기를 하니까.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보면 제4항과 제7조(주민참여 등) 제1항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중복규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조례 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항 반복규정은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