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25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0-04-24

오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저는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동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구현을 위한 조례로 판단이 되는데, 공공디자인법 제2조(정의) 3호를 살펴보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등 대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가 설립한 공기업 구출자 출연기관의 공공디자인에 적용을 하려면 각 적용 시설별 표준 공공디자인 사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우리 구는 공공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항을 살펴보면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심의 생략이 가능한 1에서 5호를 빼고 나면 어떤 경우를 심의한다는 것인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구는 어떤 경우가 심의 대상이 되는지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9조(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1항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3항1호에 구 관계 공무원, 2호에 구의원, 3호에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 위원장인 부구청장, 관련 국장, 관련 과장을 제외하면 16명의 일반 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수당이나 여비 등 실비를 제공하려면 예산이 적지 않게 소요될 텐데 이렇게 많은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인 이내의 위원이라고 규정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기존의 도시디자인 조례와 비교를 해보면 소위원회 조항이 삭제되어 있어요.

운영 실적이 없어서 삭제한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디자인 심의를 구 위원회에서 하게 됨에 따라 기존 5억원 이하로 운영할 때보다 심의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의 대상에 공공미술 분야가 추가되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항을 잘 정립해서 주민들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해서 공공디자인 계획이 가이드라인을 잘 수립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