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위원 이전에 발의했던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부결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부결 이유는 현재에 와서는 저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봅니다. 심지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 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많은 경기도 시군에서 이런 조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부결시킨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 조례가 한 20개 이상 타 시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상위법령에 분명히 보조금에 대한 명시는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굳이 우리 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상위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다음에 지역에 맞게 하는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필요성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의자님께, 저희하고 조금 더, 되게 절박한 조례잖아요. 사실 안타까운 조례고요.
그런데 공감이 더 되었던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법했다는 말씀은 좀 드립니다. 아쉬움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