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위원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내용의 ‘나’번과 ‘다’번을 보시면 ‘청년’에서 연령 범위 삭제되는 거, ‘기업’에서 ‘기업 또는 조직’으로 가는 거, 소셜벤처에 대한 확장성을 늘려가고 그게 현실에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3~4년 동안 성동구에서 소셜벤처에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도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자부심도 느끼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10조를 보면 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원래는 위탁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한다면 지원센터가 영리법인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원센터만큼은 비영리로 묶어두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