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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공소자 의원 발언

29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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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시의회를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4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라 방청인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포함한 소란한 행위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으며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할 수 없습니다. 고양시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방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청석의 수용 능력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원활한 의사 운영에 따른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일정한 행위의 제한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을 시민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정숙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