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민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옥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성동구가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결과의 품질향상 및 활용도 확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정책연구용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