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8쪽, 노인복지시설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지원과 관련하여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업과는 달리 매칭비율 표기가 없어요, 여기도.
구성비만 편성되어 있는데, 매칭비율을 좀 답변 해주시고요.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9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의 경우 매칭비율이 90:10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소요재원 예산안 매칭비율은 시비‧구비 비율이 73:27로 확인이 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다른 사업들은 매칭비율과 소요재원비율이 일치하는데 본 사업은 소요재원 매칭비율이 달리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 77쪽, 특화보육 지원에 시비‧구비 매칭비율이 70:30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소요재원 예산액 매칭비율은 구비‧시비 비율이 66:34로 확인됩니다. 소요재원 예산액 매칭비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83쪽 아동청년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에 보면 국비‧시비‧구비 이것도 매칭비율 표기가 없어요.
구비분담금 사업비 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매칭사업을 보면 매칭비율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 사업의 경우에는 매칭비율 표기가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84쪽, 서울청년센터 성동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리모델링비, 운영비 등 일부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따라서 2020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시행하여야 했음에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좀 나오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86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추경사유를 보면 음식물 처리단가 1톤당 12만원에서 13만 5,000원으로 상승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