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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302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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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그런 법령을 만들 때도 보면 우리가 행정단위조직이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권한 부여가 시·군·구청장 이렇게 된 게 있고, 예를 들면 광역 시·도지사 이런 범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냥 깊이 있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명시를 해버린다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실효성을 바탕으로, 5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씩이나 주는 건데 의미 있는 용역이 안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는 예입니다. 어느 대학에 관련 교수님한테 연구용역을 줬어요. 결과물이 나왔겠죠.

그러면 다른 구도 동일한 연도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수님한테 또 의뢰를 했어요, 또 결과물이 나왔어요. 제가 봐서는 4분의 3 이상은 아마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취지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것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