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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302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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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냄새가 심해서 5등급인데 설치 기준에 부합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정화조에 악취가 나지 않게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대찬성이에요. 그러면 동네가 깨끗해지고 쾌적해지겠죠, 주민들 민원도 줄어들고.

그것은 대찬성인데 이 기술이, 첫 번째, 이 350만원짜리가 그만한 가치를 하느냐, 두 번째, 설치 대상 장소 170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혈세를 투입하는 것 아니냐, 자기네들이 할 일은 자기네들이 하고 공공기관이 할 일은 공공기관이 하고 개인들이 할 일은 개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원인자부담이라는 개념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한테 권고를 하든 시정을 하든, 최소한 어떤 노력을 해야지 그냥 아파트에서 냄새가 나서, 공동주택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인근주택가가 피해를 보니까 예산을 투입한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