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들이 다 기억하다시피 추진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검토 부분이 동의안에 누락돼서 그것이 포함돼서 제출됐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동의안으로서 응당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기까지 집행부에서 해야 될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당성 검토 및 기초 조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시에는 없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공적인 심의위원회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 부서에서 말하고 검토한 내용이 타당해서 이 사무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맞겠네.”라는 것이 담보될 때 그다음에 지방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번 항이었던 추진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검토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런 타당성 검토 기초조사 수행과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성 여부는 어떤 기구에서, 어느 시점에서 확인한 겁니까? 누가 이 고민을 했고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확인해서 저희에게 온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