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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302회 제2본회의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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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정적으로 정해진 정례회 회기 내에 2021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구민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27조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손경선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선의원께서는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손경선의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의원의 소임을 다 하고자 예산이 불요불급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수고를 많이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께 이번 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편성된 예산 중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 건으로 어린이공원 다섯 곳에 6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번 구정질문 드렸던 샛별어린이 공원 화장실 설치 요청 건으로 집행부에서 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정없이 원안대로 예결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정결과를 보니 예결위에서 한 곳 설치 예산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삭감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에게 심사숙고하셔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본 의원 입장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화장실 설치 요청 건에 대하여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샛별어린이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또 제가 주민들에게 무능한 구의원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샛별어린이 공원에 화장실 설치 예산을 존경하는 의장님과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잘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손경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11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남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제302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재난안전 및 환경분야 조직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을 신설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하였고, 이번 제302회 정례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및 돌봄 SOS센터,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등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하였고 이번 제302회 정례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 결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전부개정을 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선농단 역사문화관의 대관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하였고 이번 제302회 정례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 결과 관내 유사한 타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환불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손세영·신복자·이재식·김정수의원이 동료의원 두 분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 하였으며, 공공기관의 빅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빅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손세영·민경옥·전범일·이순영의원이 동료의원 세 분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 하였으며,「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지방일괄이양법」 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사무위임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동대문구 사랑상품권의 잔액 환급 시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구매가’ 기준으로 환불되도록 하고, 환급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의 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지방자치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의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문2동 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 건립’, ‘청량리동 복합청사 매입’,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및 시 구 부지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휘경2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숙위원입니다.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이 자치구별로 상이하여 시민이 서울시 자치구간 거주지 이동 시 혼동을 야기하거나, 분리배출 오류로 인하여 자원화 기계설비에 고장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서울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민경옥·오세찬·김남길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최근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으로 각종 인권 법률상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남길의원과 손세영, 본 의원, 이의안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등 주차장법 개정사항 반영과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휘경2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휘경2 재정비촉진구역 내 획지 종교시설을 청산함에 따라 종교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상정된 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휘경2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 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휘경2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강숙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2차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집행부에 대한 각 부서별 질의·응답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와 확인을 통해 계수조정을 마친 후 12월 15일 제7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소관 부서장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오랜 시간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의 바람을 충족하기에는 예산 조정의 특성 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넒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57% 증가한 6,856억 6,860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6,620억원, 특별회계 236억 6,86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6,620억 중 총 34억 9,776만 6,000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236억 6,860만 8,000원 중 총 2억 2,261만 8,000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총 400억 5,394만 2,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체육진흥기금 등 3개의 기금에서 총 4,900만원을 삭감하여 각 기금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을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가 없으므로 구청장의 동의 없이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되,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민경옥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민경옥의원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범일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3조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안정, 또한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국난극복을 위하여 정말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35만 동대문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