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장님들 관계공무원들 정말로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행정감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이나마 그래도 감사하게 느끼고 갑니다.
저희 행정사무 감사자료 212쪽 복지국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0년 현재 사고이월 내역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을 보면서 사고이월에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면 사고이월이란 연도 내 지출 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출 원인 행위가 전제돼야 하므로 계약 또는 기타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구체적으로 지출 원인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종결되지 못한 그런 기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를 내면서 사고이월에 대해 관심 있게 들여다 보니까 책자에 조금 의문점이 있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12쪽 여성가족과입니다.
행정감사자료입니다. 1번을 보면 주민협의지연으로 성수아이파크 행당 한신어린이집 설치연기, 또 5번을 보면 어린이집 설치에 따라 지급하는 주민공동 시설개선비로 입주자 대표 미구성으로 이월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이월에 대한 이 문구가 맞는지 사고이월 원인의 사유를 살펴보면 여성가족과 1번, 5번은 사업비교부 대상이 설치되지 않는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사고이월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사유를 불가피하게 사유라고 하여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은 올바른 회계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각 사업별로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각 사업별로 사고이월 사유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사고이월 증빙회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213쪽입니다. 213쪽 또 아동청소년과 4번, 5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겨울방학 집중지원 등 지속추진 필요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을 보면 노후시설 리모델 공사시행으로 사고이월 사유로 표기를 했는데 사업예산을 연도별로 구분을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연도별로 좀 보기 좋게 구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을 보면 그 연도별을 넘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기간이 해를 넘겨 연장이 되겠다는 그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고, 똑같이 212쪽 자료 요청한 그 부분을 같이 함께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각 사업별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주시고, 각 사업별로 사고이월 사유가 적정한지 답변해 주시고,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8쪽을 봐주십시오. 주요업무 8쪽을 보면 복지정책과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간부분에 추진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추진현황 실적을 보면 보훈회관 수당 지급 중에서 보훈예우수당이 월 3만원 약 1,536명에 1억 8,470만원이 기재 돼 있고 계산을 해 보면 산출근거가 틀립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지원수당도 산출근거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조금 월 10만원 약 108명 지급금액이 4,330만원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산출근거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월 20만원 약 50만원 지급금액 1,960만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2,000만원 정도 산출금액 차이도 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급대상이 월별 변동되어 산출금액을 차이가 발생된 걸로 생각은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거 표기를 할 때는 약 100명, 약 50명, 1,000명, 500명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을 많이 그동안 해 왔지만 약 1,536명, 약 108명, 약 897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그렇다면 실질금액을 맞추려면 정말로 지급대상 지급일하고 인원 연인원 또는 총 인원을 표기하고 계산을 맞춰야 되는데 실질지급 대상인원과 실질총액 산출금액이 맞도록 기재함이 정말로 이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숫자부분을 금액을 확인하고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기되고 있는 지적되는 업무소홀이라고 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언급한 3개 부분 수당에 대한 지급대상 총 인원과 실지급 총액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확인할 수 있는 지급관련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9쪽입니다. 기초 푸드뱅크 마켓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추진현황 실적을 보면 2019년 6월 신규대상 1,020명을 선정했다고 돼 있습니다.
신규대상 1,020명 선정방식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2020년 기부실적을 보면 책자에 기본실적을 보면 1억7,686만 2,000원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분실적은 1억 9,817만 1,000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왜 배분실적이 더 많은지, 기부 물품을 기본 실적과 배분 실적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환산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환산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경우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를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후원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사업비 1억 7,158만원이 기재가 돼 있는데 이 필요한 내역, 사용용도, 2020년 현재까지 집행실적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입니다. 기초복지과입니다. 23쪽 사회보장급여 지원 통합관리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급여 대상과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이 부분도 기록 좀 해 주시고요. 따라서 부정수급자 발생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8년도, 2019년, 2020년 4월 현재까지 연도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자 발생현황과 항소 등 조치결과와 이행내역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고 조치결과 이행내역 확인이 가능한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아동청년과입니다. 구정 업무보고서 51쪽, 아동청년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건강 놀이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주민놀이 기획단 30명을 신규모집 발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놀이기구 기획단 30명 모집 절차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비 1,340만원의 용도와 놀이 기획단의 30명, 몇 시간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청년과 55쪽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사항 심의를 보면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정 및 협력사항 심의가 주요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에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과 12월 정기총회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최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회의사본과 수당지급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