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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25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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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의 한계, 제척과 기피, 주의 의무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감사 마지막 날 종합 보충감사 및 위원님들의 강평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등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복지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할 때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에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사전에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