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식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전범일의원, 민경옥의원, 이순영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조례 개정안과 더불어 2021년 1월 행정기구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신설된 국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된 안전생활국은 기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전담당관, 스마트도시과 2개 부서와 기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부동산정보과 3개 부서가 이관되었으며, 따라서 신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생활안전국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하고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있던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사무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토록 정비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 취지와 같이 동대문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식·전범일·민경옥·이순영의원 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