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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303회 제1본회의2021-03-15

손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민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4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0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1년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제30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전범일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민경옥 위원장, 전범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범일위원장대리

전범일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민경옥·김정수·전범일·이재식·이순영·손경선·손세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옥·김정수·이재식·이순영·손경선·손세영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인 민경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옥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정수·전범일·이재식·이순영·손경선·손세영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의회 의원의 공정한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의 의회운영 및 업무 유대를 위한 제경비인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올바른 집행과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과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공개 방식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집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를 위해 법령 개정 등 개선방안을 권고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도 훈령을 개정하여 공개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집행과 공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같이 동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우리구의회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민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한 법령 표준안을 시달하였고, 2021년 1월 1일 시행된「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지방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개 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 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명확히하고, 그 사용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제정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과 훈령 개정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만큼 우리구 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올바른 예산집행이 필요하고 향후 공개시기 등을 결정하고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범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민경옥의원과 사무국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됩니까?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예.

이순영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가 이 조례를 2021년 1월 1일 행안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 조례는 다른 구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한 구는 없습니까?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10개구가 시행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됐고요.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구나. 우리구에서 이번에 조례를 했다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운영비를 잘 써보자 이런 취지에서, 투명하게 써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까?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대통령부터 사무관까지 다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사실 업무추진비가 대부분은 올바르게 쓰시고 합니다마는 가끔 불미스러운 사건이 나니 일단 상징성을 갖는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사용자들께서 한 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일단 추세가 공개하는 추세로 가니 저희도 발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7조에 보면, 내가 한 번 읽어 봤어요. 제7조 교육 및 점검, 제3항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점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해야 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글쎄요, 일단은 그 점검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일단 이것을 강행 규정으로 하게 되면 스스로 어떤 운영의 묘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 공개 자체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회나 집행부의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 등을 감안해서 향후에 저희도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 검토보고 드렸고요 그 후속조치로, 만약에 잘 못 썼다, 의장단이나 누가 업무추진비를 잘 못 체크했다면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무사라든가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의회 자체 내에서 자정적인 능력으로 우리 위원들께서 점검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점검을 하겠다는 뜻이고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쓰는데 점검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좋게 생각해서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하기는 좀 그렇다, 그렇지만 그렇게 임의규정을 해놓으면 안 되고 딱 못을 박아서 잘 쓸 수 있도록, 그 규정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할 수 있다', '공개할 수 있다' 하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런 거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해야 한다'든지 그렇게 딱 정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딱 정했으면 좋은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정하면 안되는 겁니까?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는 7조에 1항이나 2항을 보시면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충분히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3항에서 ‘점검할 수 있다’로 해 놓은 것은 그래도 혹시 모를까봐, 저희가 다음 달부터 결산도 들어갑니다마는 우리 구의회도 결산심사를 받아야 될 테고 그때 전문 세무사라든가 위원님, 전문가들께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걸러내니까 굳이 이것을 강행 규정으로 하기에는 그다지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어떻게 들으실란가 몰라도 본 위원은 업무추진비를 위원장 할 때 그때 써보고는,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할지 몰라도, 제가 또 이 카드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발언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현재로써는 제 나름대로 떳떳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하는 말을 드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예.

이순영위원

제가 자유로운 몸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을 처음 제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 인사권도 독립되고 의회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이 업무추진비는 진짜 공정하고 깨끗하게 사용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가 공개하는 쪽으로 가니 공개가 주된 사항이고, 금방 말씀하신 집행실태 점검은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 향후에 이게 필요하면 그때 개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건의드립니다.

이순영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항시 필요하면 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런 뜻일까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항상 자료를 내가 받아보기면 합니까, 내가 받아봤으면 그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줍니까?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의원님 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국민이 다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 열람은 항상 가능하시고, 다만 이것을 홈페이지라든가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저희가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 그 말씀입니다. 속된 말로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집행부 구청장이 가장 양도 많고 그럴 텐데 그쪽과 보조를 맞추든가,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장단만 공개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의회는 의회 단독으로 나가야지, 구청장이야 밝히든 말든 무슨 상관있습니까?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다 해당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이순영위원

사실 요새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나라에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해서, 또 우리가 조례 제정한다는 것은 맞는데 이 제정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공개할 수도 있다’, 또 '밝힐 수도 있다' 이런 것은 하나마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저희가 어떤 구민들이나 실제 생활을 다 규제하고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제가 보기에 조례 300여 건 중에 절반은 다 상징성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보건데 지금 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제정도 1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상징성을 먼저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방금 이순영위원이 문의했던 부분에서 제가 다시 물을게요. 제7조 제1항에 보면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누가 어떻게 시킵니까?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교육이라서 강사라든가 특별하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의장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우리 국장이나 저, 업무추진비 쓰는 사람 모든 대상으로 서무계장이 주기적으로, 또 두세 달에 한 번은 카드 처리하면서 주기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고, 이게 교육은 아니지만 사전 설명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항상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교육을 넣어 놨다는 것은 의장님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교육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때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이라든가 방법, 부당하게 사용했을 때 어떤 제재조치 이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공통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뭐가 얘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 서무주임이 의원이나 의장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에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아니, 교육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안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교육이라고 나왔잖아요, 교육으로.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평상시에 그렇게…….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나는 현재 우리 의장이나 의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교육을 시키냐 물었더니 '서무주임이 교육을 시킨다', 이것은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돼서 묻는 거예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게 꼭 전문강사가 시켜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전문위원인 제가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업무추진비 실제 담당자인 서무 계장이 거기에 대해서 가장 업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외부 강사를 데리고 와서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 실태라든가 문제점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 서무계장이 더 확실하게 올바른 길을 안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물론, 서무 계장이 잘 알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이 일부 잘못 집행이 됐다, 잘 집행이 됐다는 압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니까 나는 이 부분에 의원들을 계장이 교육을 시킨다, 의장을 교육을 시킨다 했을 때 받아들이기가 그렇지 않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예, 아마 어감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재식

이재식위원

예, 어감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아까 3항에 보시면 점검단을 구성한다고 그랬었는데 이 점검단도, 지금 막연하게 점검단을 만들면 누가 점검단 일원이 되는 것인지, 우리 의회 의원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외부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초청해서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업무추진비 집행이 잘못돼서 사용 실태를 점검해야 된다면 자체적으로 내부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산검사위원처럼 세무사나 전문가, 세무 계통에 예산에 밝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감사반을 포함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점검단을 몇 명 구성하고 위원장을 얼마 하고 그런 것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쓰시라는 의미가 더 강하겠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추진비를 올바르게 투명하게 쓰지 못했다, 점검단을 구성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회계사나 세무사나 초청해서 업무에 밝은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비용이야 사무관리비가 저희한테 있으니까 비용 걱정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혹시 벌어질지 몰라서 일종에 예비 조항으로 넣어 놨다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교육이나 점검단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이재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립니다. 지금 3쪽 제5조 1항에 보면 ‘집행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에 보면 ‘1항에 따라 공개할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겉으로 보면 이 조항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이 있게 의미를 되새겨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충돌도 일어나고. 지금 이것을 임의 조항으로 뒀는데 굳이,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항목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는 공개 시기 등을 결정하고 이행해야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조례안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정하지 않으면, 시기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분기별로 한다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다고 그러면 ‘하기로 결정이 된 한 달 이내’라든지 이렇게 해야 의미가 맞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기로 했다고 하면 분기가 끝나고 1개월 이내다, 그러면 어느 분기에는 하기로 해서 하고, 어느 분기에는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하고, 이것은 아무리 형식적이라지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조항의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하기로 생각을 했으면 해도 무방하고, 매달 하기가 번거롭다든지, 일처리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분기로 하든지 반기로 하든지 이런 시기는 조절할 수 있겠지만 ‘할 수도 있다’ 했는데 굳이 제2항을 넣을 필요가 뭐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 수도 있다’ 할 때도 뭔가 정해야, 여기 보면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1항을 바꿔야 되겠죠. 분기별 1회, 2항에 있는 내용이 1항으로 와서 ‘분기 1회 공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저는 맞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아니면 조례안을 검토하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잘못 해석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다음 달은 공개하고 그 다음 달은 안 하고, 또 그 다음 달은 마음 내키면,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일단은 공개를 하게 되면 쭉 계속 공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1개월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행안부에서 내려온「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대한 표준안으로 저희가 작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이것을 넣은 것은 사실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과연 10개구가 시행하고 있고 타구도 일부, 저희도 부서 업무추진비 다 공개합니다. 일반 직원들이 쓰는 것은 다 공개합니다. 다만, 업무추진비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공개해야 되겠지만 공개해서 굳이 좋을 것은 없지 않나, 속된 말로 화장실 가는 모습 굳이 보여줄 필요 없듯이 우리가, 다만 필요하면 공개해야 된다는 것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내에 집행부와 구의회 양대 수레바퀴가 있으니 할 때 같이 하자, 논의도 같이 해서 올 연말이 됐든,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는 의미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을 넣은 거지 언젠가는 공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공개해야 되는 거고, 일단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필요하면 곧바로 공개 시작하면 됩니다, 다음 달이라도.

전범일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시기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의 다른 어떤 추이를 보기 위해서 여지를 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예.

전범일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쪽에 제4조 5호에 보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항목 중에 하나잖습니까? 이 항목은 국민권익위가 얘기한, 거기에 보면 훈령있지 않습니까, 행안부령에?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들어 있는 겁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들어 있는 겁니까?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예.

전범일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부분도 거기 행안부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해서 이런 항을 넣은지는 모르겠지만 의원 상호 간에 만나가지고 차를 마시든 식사를 하든 두 분이 사적으로 만날 일이 뭘 그리 있겠어요? 어떤 형태가 됐든 공적인 형태를 띄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할 건데 의원 상호간에 식사는 모든 게 공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의회 주변이 아니라도 다른 데에서 만나더라도 의원 간에는 의회 일 때문에 만나고 서로간에 어떤 직접적인 이해 관계 때문에 만나는 것인데 이런 모호함을 넣는 이유가 뭐죠?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일단은 저희가 임의대로 넣은 것은 아니고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 상호간 식사라 함은 일단 회기 기간이라든가, 특별한 그런 경우, 업무추진비 클린 카드를 사용하지 마시라는 의미고, 동료 상호간의 식사에 개인카드 쓰시는 것은 저희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법인카드 그것 사용하실 때 이것을 조심하시라, 안 된다 그 말씀이고,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는 간담회나 식사 등 개인 접촉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단은 카드를 쓰는 사람의 재량을 폭넓게 주고 있다고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원칙대로 쓰기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마음대로 쓰기도 힘든 건 사실입니다. 현실을 반영해서, 다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는 크린카드 쓰시면 안 되니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그렇게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굳이「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렇다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생긴 지가 거의 30년이나 됐는데 의회고 집행부고 떠나서 어떤 단체에 가든 이 업무추진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판관비 내지는 판공비는 있어 왔고, 그게 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굳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용 집행내역에 대해 공개를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고 또 권익위나 행안부에서 훈령을 정하고 이 전에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어떤 사용 목적과 사용 지침이나 부당하게 사용했을 때에 어떤 조치사항이나 여러 가지가 있죠, 전문위원님?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구청도 그렇고, 구청 50여개 부서하고 저희 구의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서, 얼마, 업무추진비 무엇을 썼는지. 그런데 이번에는 자치단체장과 의장단 포함해서 다 공개하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온 겁니다. 사실 권고사항이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년 이상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쭉 인정해 왔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적·사적 영역이 혼합되다 보니 어떻게 그것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규제하기 힘들다 보니까 조례안을 만들어서 일종에 자정 능력을 갖춰라하는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에 어떤 시일은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임의규정이 낫겠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 조례안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금방 질의드린 내용은 이런 조례안이나 행안부 훈령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전에도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은 다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전혀 없었습니까?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없을리가 없죠. 규칙으로 다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다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부서 운영비를 1차적으로 공개했고, 나머지 자치단체장과 의장단 이렇게 공개하자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이해하기를 다른 위원님들도 각자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항목은 단순해 보여도 깊이있게 들여다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게 많거든요. 지금 전문위원 말씀은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없어서가 아니라 또 다시 한번 경각심 차원이나 어떤 스스로 자정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형식적인 모양새를 갖추고, 그리고 1년여 정도, 내년부터 의회 운영도 여러 가지로 달라지니까 그때 가서 일부 개정하고 좀 개정된 안을 다시 개정하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선제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놓자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잠깐, 간단한 거 한 가지.

전범일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2페이지 4조 1호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이렇게 적혀 있네요. 지금 말했다시피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더 클린카드를 쓸 때 신경을 바짝 써서 써라 이게 주 목적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공개, 비공개 이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하나 깊이 물어보자면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이라고 적혀 있네요. 제가 한 번 말해 볼게요. 그러면 크린카드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라든가 크린카드를 가진 사람이 지역구 주민이나 지인, 또 퇴직한 공무원 이렇게 해서 쓰면 안 되는 겁니까?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그것은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에도 틀리지만 먼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되시는 거고, 일단은 공무 수행이나 개인용도 사용이 제일 문제가 되니까 4조 1호로 제일 먼저 넣어 놨겠죠, 조심하시라고.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찾아 낼 겁니까?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 감사 때도 사적과 공적이 혼합되다 보니까 매일 쫓아 다니면서 볼 수도 없는 거고, 비디오 촬영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절반 이상은 사용자의 도덕심과…….

이순영위원

양심에 맡긴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그렇죠. 양심에 맡겨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고, 만일 어떤 물의가 생겼거나 제보가 됐든, 누가 민원을 냈던 그런 경우는 엄밀한 잣대를 재서 사용기준이 어긋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넣어 놨던 이유는 클린카드를 가급적 정당하게 쓰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순영위원

뜻은 잘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 업무추진비 조례 이것을 지금 한다는 것이 정말, 이것을 읽어 봤을 때 말도 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 의회가 시작될 때 이런 것을 해야지, 우리 편리하도록 만들면 되겠습니까?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십년 지났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처럼 하기가 좀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10개 구의회가 시작됐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강제 규정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어차피 이것은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해서 좋을 것도, 안 해서 좋을 것도 그건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각심을 가지고 카드를 잘 써라 이런 의미로 오늘 조례를 그렇게 보면 되겠다 이거죠?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내려 왔던 이유도 그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클린카드를 쓰는 데 대해서 우리가 남의 개인적인 일을 따라 다니면서 고발하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민경옥의원

본 의원이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개구가 시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예.

민경옥의원

저도 아침에 여러 곳을 들어가서 실제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뽑아봤어요, 정보공개가 되어 있는 것을. 뽑아보기도 했는데 지금 말하자면, 어느 때인가는 이것을 꼭 해야 될 거예요. 정보공개 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시작 단계지만, 혹시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는 데는 단체장도 공개하고 있나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경옥의원

의원들만 하고 있나요, 의회만?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타구까지는 몰라도 우리 동대문구 집행부만 봐도 부서들만 공개하고 있고요. 자치단체장이, 구청장이 하는 것은 제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옥의원

그래서 저는 타구 10개구가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데는 단체장도 하고 있나…….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의회만.

민경옥의원

그래서 파악을 못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제가 보건데 거의 100% 공개 안 할 겁니다.

민경옥의원

지금 제가 강동구 하나만 예를 든다면, 언제부터인가 계속 다달이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의장, 부의장 다 뽑아 봤는데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경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옥의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을 다시 위원장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범일, 민경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경옥위원장

전범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계획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계획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장이 본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동대문구의회의원 연수계획은 국내연수 2회, 비교시찰 2회, 직무역량 강화교육 등 전문강사 특강 3회. 지방자치연구소 위탁교육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계획에 대하여 논의한 바,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계획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