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남길 의원 발언
위원 아니죠. 우리 남궁역 위원장님이 이 조례를 잘 읽어 보셔야 돼요. 조례를 잘 보셔야지, 제7조에 보시면,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궁역의원님.
지금 조례라는 거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IMF가 와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니까요, 우리 구 예산으로. 이해 가십니까? 한 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돈은 죽으나 사나 줘야 되요.
여기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안전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궁역의원 말씀대로 동대문구 퀵보드 판매업소가 2개 업체 있네요.
이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안 돼죠. 동료의원 예를 들게요. 이영남의원이 책방 만든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이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영남의원 것도 통과를 시켜줬어야죠, 책방도.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시행이 돼야 됩니다, 죽으나 사나 지원을 해줘야 되고.
조례라는 뜻이 뭐에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동료의원이 건수를 올린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고 예산을 이런데 헛되이 쓰고, 2개 업체 배부르게 해 주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동대문구에 퀵보드 업체가 2개 있다면서요? 2개 업체 있으면, 그러면 자전거 대리점하고 다 해줘야죠.
이륜자동차인데 자전거도 다 해줘야죠. 왜 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