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25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0-06-11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행정자료가 있는데요. 92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2017년, 18년하고 19년, 20년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올해 20년에 건수가 차이가 전년도, 재작년도 하고 차이가 월등히 많이 나가지고 이것이 코로나 여파로 이렇게 저조한가 안 그러면 7개월 남아 있어 가지고 그런 건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도 오전에 박영희 위원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94페이지 광고물 수거보상 실시에 대해서 기준이 참여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23명인가 되는데 주민이 15명 있고 기동대에서 8명이 있는데 이것은 모집 안 해도 주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95페이지 현수막 공공게시대 확충하잖아요. 주민센터 있으면 거기는 거치대를 계속 다 하는 거죠?

그것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신청을 해 가지고 어디 공공장소에다가 해 달라 하면 어떻게 해서 해 주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불법이 워낙 많아요. 현수막이 진짜 많은데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