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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30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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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동시에 질의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월 30일에 보류된 거죠.

그때 처음에 들고 오셨을 때 제가 그 얘기를 과장님께 드렸었지요, 이거 제가 작년에 하려고 했던 거라고. 그런데 하나도 다른 게 없었어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짚고 넘어가느냐면 첫째, 이게 어쨌든 상정되고 여기까지 오고 보류까지 됐는데도 제가 예산결산 들어가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가 맞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가기는 가지만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지금 이 자료 있잖아요, 여기 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2019년 6월 7일 금요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준비를 한 게 제가 전문위원보다도 해당 과, 앞전에 과장님하고 지금 여기 계시는 팀장님하고, 제가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때 이미 이거를 상당히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 타 구 거까지 다 뽑아서, 성동구고 어디고 다 뽑아 봤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이 편지 있잖아요. 이 편지가, 제가 이거 하나만 낭독해드리면 다시는 이런 저거를 못할 거예요. 제가 검토보고서나 나름대로 조례를 보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1년 반만에 둔갑해서 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게 되어 버렸어요. 적어도 담당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어떤 의원님이 시작을 하던 건데 그때 예산낭비라고 해서 못했으니 다시 한번 두들겨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다시는 빚지 말고 정말 바로 잘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도, 이게 그냥 폰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거 이따 제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연합회에서, 자동차연합회의 회장님이 주되게 민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회장님 자전거보험 조금 더 고민해 봅시다. 연 1억 3,100만원 보험료 대비 수령율이 적고 미비해서 큰돈이 소멸되다 보니 타 구에서도 사례가 이 내용과 같습니다. 타 구도 실효성이 없다하여 계획 없는 구가 많고 예산 대비 수령률 저조로, 그러기에 예산낭비라는, 그래서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은 회장님의 민원내용입니다. 수고하세요. 구의원 민경옥의원 드림.’ 이게 뭐냐 하면 저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하도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그때는 1억 3,000, 이 돈이었어요.

지금은 줄었어요, 1억 1,700이에요. 이 돈에 비해서 보험료를 타는 사람이 너무 적으니 의원님 사정사정해서 제가 그냥 스톱을 했어요. 그런데 1년 반만에 고스란히 그것을 이렇게 갖고 들어오신 거야.

그것도 좋았어요. 제가 어차피 자전거보험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뜻에 따라주는 거예요. 집행부 따라 주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여기 다수가, 우리 다수의 목소리만 관철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들 반대를 하셔서, 그 보험료가 3급 이상인가 급수도 타는 게 그렇게, 일반 다쳐서는 탈 수도 없는 조항이에요. 그러다보니 제가 그래도 소수의 목소리, 저 혼자의 목소리라도 논리를 펴서 1년만 이거를 해보더라도 그때 안 좋으면 폐지하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해서 예산까지 갔어요. 그 책임으로 저도 이거는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아까도 동료위원 말씀하시는데 종종 그런 게 있데요. 의원들이 하려고 어느 지점까지 갔는데 느닷없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오면 의원들은 뭐 하러 있어요. 의원들이 그 구의 실정에 맞게끔 법도 만들고 개정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집행부 것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앞으로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아시지요? 저희 동네 일이에요.

버스노선 변경안인데 2112, 2211, 2233번이 유독 제가 사는 지역이에요. 장안2동, 장안1동, 답십리2동, 제가 사는 곳인데 이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