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그리고 급식카드 하고 계시는 식당 주인분들도 예전보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되게 높아지신 거 같아요. 아이들이 기분 상하거나 그러지 않게 많이 배려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조금 더 잘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조례화를 시킨다고 보면 되는 거고, 지금 아동급식위원회가 15분으로 구성돼서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새롭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아동급식지킴이라는 것을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제15조 제2항에 보면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위생 등을 감시·평가하기 위해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금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이중화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