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5조 위원회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라고만 사실 돼 있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외부의 전문가분들을 이 위원회에 모셔두고 이렇게 하는데 단순히 자문기구의 성격으로만 두면, 사실 앞서 조금 전에 1번 안건으로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했었거든요. 거기서도 이 행정 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에서 내용의 사업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행정에서 집행하려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 5조 위원회 기능에 자문에 응한다라고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을 한번 고려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