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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임종숙 의원 발언

252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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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실태조사를 한 그 용역비가 나갔거든요. 용역비가 나간 대신 실태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실태조사를 진짜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이 민원을 몇 군데, 행당2동, 왕십리, 도선동에 봉제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전화를 받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쪽에서 제안도 했는데, 이게 사실 지금 등록돼 있는 그분들만 여기서 혜택을 받잖아요. 봉제공장이 예를 들어서 100군데가 있으면 여기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군데라 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30명밖에 안돼요. 70명은 거의 혜택을 못 받아요.

왜, 자기가 이 단체 싫어서 등록 안 하는 사람, 또 회비를 안 내는 사람, 사업등록자가 없는 사람 숫자가 더 많다 이거죠. 봉제공장들이. 그리고 등록을 한 분들은 회비를 1만원씩 내는 사람, 3만원씩 내는 사람 이렇게 두 군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1만원씩만 내고 회의 참석을 안 하는 사람은 1만원씩만 내고, 회의에 참석해서 식사를 같이 하면 3만원을 내고, 두 종류가 있대요.

그럼 여기에 사업비 같은 예산이 내려가면 혜택을 보는데 "어떻게 혜택을 보느냐," 그래서 "혜택을 보려면 거기에 등록을 해라, 해야 예산을 받지 않느냐" 했더니 이분들이 그래요. 여기 관리감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환경개선을 해서 환풍기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100군데라면 우선순위를 주는 게 다 똑같이 주지는 않잖아요.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거기서 임원진들을 우선으로 계속 준대요. 회장, 총무, 부회장, 또 다음에 그 사람들만 계속적으로 준답니다. 이 사업비가 내려갔으면 어디 어디 준 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