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이런 식이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디자인하는데 협치 예산으로 쓰레기봉투 디자인하고는 ‘이것은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해서 이 디자인을 했다.’, 이것도 갖다 붙이면 협치 사업이 되는 거란 거죠. 협치에 대한 본래에 취지를 굉장히 세분화하고 있는 이유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의 이권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아닐까 의심이 들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식업 하는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요식업 거기에서 장비교체 해준다든가 이런 형태의 사업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지엽적으로 세분화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한 마디로 협치 예산은 부족한 예산 쪼개주기 예산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협치 예산이 10억 안팎으로 오는데 사실 민간단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0억 안팎 예산은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다른 민간위탁 예산들 보면 보통 대부분이 5억원 안팎입니다.
그거 갖고 사업도 광범위하게 크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협치 예산 10억 일반적인 민간위탁 예산의 2배가 넘는 예산을 갖고서는. 저는 여기에서 주차장관리 이게 민·관 협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협치 예산 자체가 아까 어떤 위원 분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보면 각 과에 해당하는 업무를 갖다가 협치에서 왜 이거 예산을 내려 주느냐. 저는 그 부분도, 결국은 예전에 서울시에서 처음 발족할 때에 그 취지하고는 많이 어긋나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치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전반적으로 방향을 다시 잡을 수는 없는지,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