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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궁역 의원 5분자유발언

30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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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궁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강숙·신복자·이영남·민경옥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임현숙·김정수·이의안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안 제3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도모 및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인명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는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등을 개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남궁역·이강숙·신복자·이영남·민경옥의원외 3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