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의안·김남길·임현숙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신복자·민경옥·전범일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사항을 강화한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구의 책무성 강화와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의 제4호는 「아동복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학대 받은 아동의 치료부터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 관리까지 확대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아동학대 인지 시 신고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대문구 아동학대 업무담당 부서’로, ‘신고’를 ‘즉시신고’로 변경하였고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추가 신설한 사항이며, 안 제6조 제2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이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예산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세영·이의안·김남길·임현숙의원 외 3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