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소속’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제가 말하면서도 소속이라는 표현 보다는, 그러면 표현을 관리 주체라고 해야 되나요? 운영 주체? 운영 주체는 아닐 거고, 관리,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통과가 되면 다음 단계는 우리가 불 보듯 뻔한 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직이 더 체계화 되고 우리가 구에서 지원금도 더 체계적으로 매년 예산을 수반해서 나갈 것이고, 지금까지 나간 돈은 예산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형태에요. 그렇잖아요?
고정적인 예산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형태죠. 공모를 했고 공모를 잘 해서 선정이 된 거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지원이 공모의 형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항목에 넣어서 예산이 지원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 형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청장이 해야 되는 임무 중에 예우 부분도 있거든요.
예우 부분도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이나 설명이 좀 더 충분히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안 되면 지금 답변으로라도 이영남의원님께서 해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