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6조에 보시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호, 고양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비용추계서.
그리고 3호,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 이 내용들을 첨부해서 사전 동의안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누락됐다는 지적을 아까 김학영 위원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의 37조 투자심사 대상인가가 궁금하실 수 있어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 자료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 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직접 받거나 행안부장관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까 경기도 투자심사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번을 보시면 「지방자치법」 47조 1항 8호에 따른 예산의 의무부담, 「지방재정법」 37조 투자심사 대상이지요. 맞지요?
그래서 투자심사를 받으셔야 하는 거고 투자심사 결과지를 함께 동의안에 제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까 그 질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비단 도로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사전 동의안을 가지고 오실 때는 자료제출에 근거한 6조에 따른 형식을 갖춰주셔야 한다,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