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아까 지적하셨잖아요, 김학영 위원님이. 사전 동의안이 먼저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셨을 때 수긍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신 거예요.
위법한 행정을 하신 것이고, 비단 47조 1항 8호가 아니어도 그 밑에 10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39조를 보면 47조 1항 10호에서 얘기하는 교류·협력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39조 교류·협력의 범위를 보시면 47조 1항 10호에 교류·협력의 범위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 유치·개최, 저희가 지금 국제행사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47조 1항의 8호와 10호를 다 어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전 보고의 경우가 아니라 사전 동의안을 내셨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행정이 적절하지 않다, 순서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드린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김학영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사전 동의안을 올리시게 된 근거가, 첨부서류를 첨부해 주셨어요. 3페이지네요. 관계 법령이 「지방자치법」 제47조 그리고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2조, 3조, 4조를 붙이셨는데 저희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의 6조를 보시면 자료제출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