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길게 시간을 끌었는데요, 지금 이런 조례는 작년 초였나요? 지역서점 지원 조례를 우리가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격과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조례를 굳이 만들어서 나중에,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단체들하고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시다시피 본 위원이 서두에서 담당 과장님께 질의한 대로 이 조례 없이도 그냥 상위법에 근거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금 일부 지원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굳이 이 조례라는, 지방 조례라는 것을 만들 필요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물론 상위법이 제정됐다 해서 하위법인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된다, 그런 강제조항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