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제 말씀에 무조건 끼어들어서 답변하는 것은 그것은 자세가 아니잖아요. 기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질의드립니다.
이제는 답변해 보세요. 재경경우회가 공익적 활동을 하고 싶다면 서울시에도 비영리 민간단체나 공익 법인으로 얼마든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결과를 제출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 내에도 이런 시민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40여 개는 등록이 된 걸로 알아요. 그리고 적정한 법률적인 기반을 근거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이렇게 이영남의원이 이 조례를 가지고 와서 대표 발의를 했는지,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나 공익 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알고 계시고, 그런 것을 몰랐는지, 그런 루트를 알고 있는지, 그러면 되는지, 경우회에 제안할 의향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