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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학영 의원 발언

295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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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두 차례 부결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결됐는데 이제 와서 또 이런 동의안을 올리게 된 건데 그런 법령위반의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번 정례회를 시작하기 전에 외부 회계고문, 회계사를 통해서 재정분석을 한번 의뢰해 봤어요.

재정분석 자문에 따르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할 경우 먼저 해당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돼요.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르면 투자심사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산의 의무부담사업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으려면 필수 첨부서류가 바로 투자심사결과서인데 투자심사결과서를 첨부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의회 의결 단계인데 앞에 선결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로대회 사업을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투자심사결과서를 첨부해 가지고 이 사업이 비로소 의회 의결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건데 생략된 채로 협약서를 먼저 작성했다.

그래서 이거는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5-2029 고양시 중기지방계획에 본 사업이 반영됐나요, 안 됐나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