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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303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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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집행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 여기 대표 발의자이신 이영남의원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보면 조례 항목이 몇 가지 조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조 같은 경우 예우 항목이 있고, 4조에 지원대상 사업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보조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집행되는 항목을 보면 3조나 4조에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부칙으로 참고 자료로 넣어 놓은 관계 법령에 보면 사업내용도 있고 제5조에 조직도 있는데 조직에 보면 이게 전국적인 단위로 조직이 갖춰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 심의 들어가기 전에 각 위원님들 테이블에 자료를 배포해 놓으셨는데 지금 보면 휴면 회원 포함해서 동대문구 경우회 회원이 1,500여명의 전직 경찰관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용 가능한 정회원, 그야말로 이 모임에 적극성을 가진 분이 360여 명으로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전체 회원으로 가입한 인원 대비 20% 수준이 활동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정회원은 전직 경찰관이시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물론, 집행부의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2019년도와 2020년도에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조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저희 동대문구에서 관련 조례를 발의한 시점에서 보조금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급이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 동대문구 지역 안에서 경우회 회원들이 어떤 공익활동을 하셨나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