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영남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신복자·이태인·이강숙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남궁역의원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2020년 3월 개정되고 2020년 7월 시행됨에 따라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재향경우회는 퇴직 경찰공무원 등을 회원으로 하고, 각 경찰서 소재지에 지역회를 두고 있으며,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자유주의 체제 수호와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등을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는 재향경우회에 대한 예우를, 제4조는 지원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대문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는 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경우회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같이 동대문구 재향경우회에 공익활동 사업의 지원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남·신복자·이태인·이강숙의원외 1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