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등록대상 동물 확인을 휴일 및 야간으로 한정하지 않기 위해 제9조의2 제1항 중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하는”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