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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29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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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 근거가 있어서 나가는 거예요? 김미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거조항이 다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단 1원이라도 예산이 나가고 있다면 그 모든 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것들을 다 조례로 제정해 줘야 됩니다.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서는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근거조항이 없는데 예산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신 거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겠다는데 근거조항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이해를 못 했던 게 봉사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그게 근거조항이 없어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나머지, 이제 이런 조례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단체에 대한 부분들도 근거조항을 위해서 조례를 다 만들어주고 예산 수반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형평성이 있지요. 어떤 봉사단체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먼저인지, 지금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 취지 자체도 그렇고 아까 이철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에 고양시민 전체를 놓고서 행정사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저는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사가 고양시 전체에 다 필요하지요, 모든 시민에게. 그런데 뒤에 가면 대상이 또 그렇지 않고요, 예산도 그렇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미수 의원님께서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